[사건번호]
국심 (1995.3.7)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양도가액은 000원이 아닌 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836.8㎡ 및 건물 2,03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5.27 인천지방법원에서 610,000,000원에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93.10.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11.30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8,786,6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7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양도가액을 9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7.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916,8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확인을 취득자가 진술한 확인서만으로 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 것이다.
청구외 OOO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잔금지불시에 청구인이 일시불로 양도가액을 지급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OOO와 최종매수자인 OOO의 물물계약서의 대금지불방법과도 다른 것으로 매수자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른 임의진술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인 OOO와 최종취득자인 OOO가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한 가액은 975,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OOO의 子 OOO과 OOO가 계약한 물물교환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주는 대가로 현금 975,000,000원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OO리 전답 982평을 받기로 하였음을 볼 때 실지양도가액은 770,000,000원이 아닌 975,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97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거래상대방의 진술에 의한 가액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청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여 양도한 거래가액이 770,000,000원이라고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진술과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재차 취득하면서 대금지불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97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동 OOO는 현금동원능력이 없으므로 93.9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서울소재 부동산소개소를 통하여 청구외 OOO에게 재양도하는 조건으로, OOO가 직접 청구인에게 현금 725,000,000원을 지급하고, OO상호신용금고 채무액 250,000,000원을 매수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진술에서도 위의 거래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975,000,000원이라고 보아지고, 부동산을 매수한 거래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