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667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오피스텔을 신축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하지 아니하였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중에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925.9㎡중 2분의 1지분(462.95㎡,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1998.5.11. 매각한데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1998.5.22. 과세예고를 하자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8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6,400,000원, 합계 400,400,000원을 1998.6.10.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첫째, 청구인은 1997.1.8.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 건축공사를 진행하던중 부동산 경기침체 및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1998.5.22.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둘째,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매각하는 경우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축공사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4개월만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오피스텔을 신축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를 계속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4개월이 경과하여매각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제3항제2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신축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를 계속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매각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88누11124호, 1989.10.13. 선고)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오피스텔을 신축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를 계속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취득일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하여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금사정 악화로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를 포기한 것은 법인 자체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건축공사중인 경우』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매각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에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하지 아니하였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중에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