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06:00 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곡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숙취로 인해 음주 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