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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그 순자산가치 평가시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0998 | 상증 | 2012-04-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0998 (2012.04.23)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어음의 부도에 따른 채무이행 청구절차 등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건 주식 평가시 부도어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한 사유 및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아 이를 순자산가치 평가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9.12. 배우자 김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중 주식회사 OOO발행의 비상장주식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 OOO으로 평가하여 2011.3.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 평가시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서 부실채권OOO으로 차감한 어음대여금 OOO, 부도어음·수표 OOO 및 받을어음 OOO 합계 OOO(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OOO의 실지매출 및 자금대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평가하는 등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1.11. 청구인에게 2010.9.12.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모래를 채취하여 OOO 회사 등에 전량납품하는 회사로써 중간상인과의 거래관행상 실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실물어음이 존재하고 있으며, 연도별 매출액이 2004사업연도 OOO, 2005사업연도 OOO, 2006사업연도 OOO, 2007사업연도 OOO, 2008사업연도 OOO, 2009사업연도 OOO, 2010사업연도 0원으로 2007사업연도부터는 실제 사업실적 없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인을 존속시키고 있는 것이고,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은 2004사업연도 OOO, 2005사업연도 OOO, 2006사업연도 OOO, 2007사업연도 OOO 및 부도어음과 수표 OOO 합계 OOO, 2009년 매출채권 OOO, 어음대여금 OOO 소계 OOO, 부도어음 및 수표 OOO 합계 OOO, 2010년 매출채권 OOO, 부도어음 및 수표 OOO 합계 OOO이 장부 및 실물로 확인되는 등 쟁점채권은 회사의 부도 및 폐업상태로 인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쟁점채권을 공제하여 계산한 당초 주식평가액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 평가시 OOO 주식회사 발행 부도어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한 사유 및 OOO 주식회사와의 자금거래 증빙 및 회계처리 증빙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년, 2009년, 2010년 외상매출금 관련 거래처 원장만 제출하고, 부도어음·수표의 발생·보관사유 등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판청구시 OOO의 부실채권으로 OOO 주식회사 등에서 발행한 부도어음·수표 43매 OOO을 제시하나, 2006년 외상매출금명세서 및 2009년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 2009년 외상매출금 명세, 2010년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 2005년∼2009년 기간중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 살펴보면, OOO 주식회사 등의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 주식회사 등에서 발행한 부도어음·수표 43매 OOO은 당초부터 OOO의 자산이나 수입금액(매출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OOO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부도어음·수표이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부실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을 비상장법인인 OOO의 주식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금액 OOO 중 매출채권, 어음대여금, 부도어음 및 수표계정에서 부실채권 총 OOO, 부채금액 OOO을 차감한 순자산가액 OOO을 발행주식 총수 130,000주로 나눈 가액인 OOO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검토조사서(주식평가 관련)을 보면, 당초 청구인이 주식평가시 반영한 부실채권 OOO 중 외상매출금 OOO에 대하여 매출처 폐업 등의 사유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잔액 OOO은 부당하게 반영한 부실채권이라 하여 순자산가액에 합산한 OOO을 순자산가액으로 보아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였으며, 부실채권 관련 검토내용은 아래<표1>과 같다.

OOOOOOOOOO : OOOO OOOO

(OO : O)

(3) 청구인은 OOO의 부실채권으로 OOO 주식회사 등에서 발행한 부도어음·수표 43매 OOO을 제시하였는바, 세부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OOOO : OOOO OO

(OO : O,O)

(4) OOO의 2006사업연도 외상매출금명세서OOO, 2009사업연도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OOO, 외상매출금 명세서OOO, 받을어음 명세서OOO, 2010사업연도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OOO을 보면, OOO 주식회사 등 쟁점채권내역의 거래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9사업연도 어음대여금 명세서를 보면, OOO 주식회사 어음대여금액이 OOO으로 되어있으나, 실지 거래내역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의 2005년∼2009년 기간동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OOO 주식회사 등 쟁점채권내역의 거래처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OOO의 재무제표, 부도어음 및 받을어음 사본, OOO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한 김OOO과 OOO 주식회사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OOO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연도별 매출액이2004사업연도 OOO, 2005사업연도 OOO, 2006사업연도 OOO, 2007사업연도 OOO, 2008사업연도 OOO, 2009사업연도 OOO, 2010사업연도 0원으로 나타나고,대차대조표의매출채권계정을 보면, 2004사업연도 OOO, 2005사업연도 OOO, 2006사업연도 OOO, 2007사업연도 OOO, 2008사업연도 OOO, 2009사업연도 매출채권 OOO 및 어음대여금 OOO 소계 OOO, 2010사업연도 OOO이 계상되어 있고, 부도어음과 수표계정을 보면, 2007·2008·2009·2010사업연도 OOO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는 OOO이 OOO 주식회사에 매출 등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이장부 및 실물로 확인되는 등 회사의 부도 및 폐업상태로 인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쟁점채권을 공제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이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어음부도에 따른 채무이행 청구절차를 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 평가시 OOO 주식회사 발행 부도어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한 사유 및 OOO 주식회사와의 자금거래 증빙 및 회계처리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OOO의 장부 및 매출처 등에 OOO 주식회사 등 쟁점채권 관련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권은 당초부터 OOO의 자산이나 수입금액(매출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채권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OOO의 실지매출 및 자금대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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