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799 (1991.0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과의 부동산거래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793.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4.30 취득하여 89.8.19 OOO외 2인에게 양도하고 89.8.31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양도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었으므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200,829,707원)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90.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6,208,180원, 동 방위세 17,314,06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7 심사청구를 거쳐 91.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71.4.30에는 쟁점토지가 특정지역이 아니었고 양도시점에 특정지역이었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취득시는 일반지역이고 양도시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양도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었으므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71.4.30에는 쟁점토지가 특정지역이 아니었고 양도시점에 특정지역이었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7.22 매매를 원인으로 89.8.19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일이 89.8.19인점과 그리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이러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의 당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89.8.1 개정된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200,829,707원)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가액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