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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환매 후 수용됨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852 | 양도 | 2010-10-29
[사건번호]

조심2010중0852 (2010.10.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인 바, 환매 후 수용됨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따른결정]

조심2010서2666 / 조심2014중1412 / 조심2014전1464 / 조심2014중1460 / 조심2014중1437 / 조심2014중1496 / 조심2016서39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박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23. 도로부지로OOO의 아파트건설부지로 변경되었고, 아파트 준공시점인 2008.6.20. 상속권자인 청구인에게 환매되었다가 약 4개월 후인 2008.12.17. OOO에 재수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9.3.3.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인 2006.9.23. 취득하였다고 보고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19,877,09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환매등기접수일인 2008.6.20. 취득하였다고 보아 단기양도세율(50%)을 적용하여 2010.1.2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71,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2002.1.23.이며 2008년에는 이미 쟁점토지에 아파트가 준공된 후로서, 환매 및 재수용은 청구인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변경 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투기성 거래에 적용하는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⑵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2002.1.23. OOO에 양도된 시기를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종료된 것이며, 이후 공공기관의 사정에 의한 사업의 변경으로 당초의 시흥시와의 계약이 해약되고 새롭게 OOO로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위약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양도’에는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협의매수, 수용, 경매 등이 포함되며, 또한 양도는 자산의 소유자가 스스로 양도하는 임의의 양도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수용도 포함되는바OOO, 청구인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공공기관 간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환매계약 및 수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토지의 단기매매 세율(5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환매는 종전 협의양도의 취소 또는 해제가 아닌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거래이며,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 별개의 권리로서, 재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공공기관 사업계획 변경으로 환매한 토지가 다른 공공기관에 수용된 경우, 환매시기를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재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위약금 등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1972.9.5.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2.1.23. 도로용지로 OOO되었으며, 2004.11.10.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OOO에서 택지를 조성하여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아파트가 건설된 후인 2008.6.20. 청구인이 OOO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2009.3.2. 상속개시일(2006.9.23.)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19,877,09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환매등기일(2008.6.20.)을 취득시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771,86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과 OOO가 2008.6.11. 작성한 쟁점토지의 환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8,290,500원에 OOO로부터 환매하기로 하면서, ① 쟁점토지는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OOO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하고, ② 계약체결일에 청구인은 토지환매를 위한 보상금 상당금액을 시흥시에 완납하고 OOO는 환매 토지를 현 상태로 인도하고, 청구인은 원상회복, 지장물 철거 요구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며, ④ 계약일 이후 당해 토지에 부과되는 제세금 및 공과금과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보상금내역(토지)에 의하면, OOO는 2008.10.23. 청구인 외 29인의 수용재결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손실보상금 141,795,45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공익사업에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환매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2에서는 사업용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매시기를 청구인의 취득시기로 하고,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⑷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양도에는 소유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되며, 환매는 종전에 이루어진 협의에 의한 양도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환매 후 수용됨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OOO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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