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0651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7,524,440원과 그중 34,734,88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3, 4, 5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6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