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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6 2015가단361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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