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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규정 중 해외이민 등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680 | 양도 | 1991-06-21
문서번호

재일01254-1680 (1991.06.2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5, 1991.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45, 1991.01.28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납세자 현황

(1) 성명: ○○○

(2) 인적사항

(가) ○○ 영주권 소유(1987.06.25 이주신고) 거주증명서 참조

(나) ○○거주기간: (1987.11.19-1987.12.08) 거주증명서 참조

(1987.11.19-1987.12.08) 거주증명서 참조

(다) 현국내주소: ○○구 ○○동 ○○-○○ 주민등록참조

(라) 독신이며 세대주임 주민등록참조

나. 양도소득세 관계자료

○ 물건사항

(1) 1988.05.04 현국내주소지물건 취득 거주

1991.05.31 현국내주소지물건 양도

(2) 다른주택소유 없으며 3년거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춤

(3) 당해 납세자는 ○○이주신고하여 두차례 잠시 다녀왔을 뿐 계속하여 국내 거주 하였음.

다. ○○영주권을 가진자로서 ○○이주신고 이후 국내 주택을 취득 거주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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