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25.경부터 2012. 2.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1. 4.분 임금 2,490,32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486,584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 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 6. 1.경부터 2012. 5.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2011. 6.분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15,60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4. 3.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은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3.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