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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131 | 소득 | 1994-03-22
[사건번호]

국심1994서0131 (1994.03.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건설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동 법인에 대한 ’92사업년도 법인세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동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이 건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수시부과결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90.8.21~92.3.16)로 있었던 자로서 92.8.22 위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92.10.20 처분청이 동 법인에게 92.1.1~8.22 기간분 법인세를 수시부과결정하면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동 소득금액(2,518,686,535원)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93.5.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225,836,860원이 결정고지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7 이의신청, 93.9.9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처분청은 동 법인의 ’92사업년도 법인세를 수시부과결정함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법정기일 내에 ’92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므로 장부 등에 의한 법인세를 실지조사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도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동 법인에 대한 ’92사업년도 법인세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동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이 건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OO주택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수시부과결정)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그 사업년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사업부진 기타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등)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제3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198조(상여지급 시기의 의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처분청에서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한 경위 등에 대하여 보면, 92.8.22 위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인세(92.1.1~92.8.22 기간분)를 수시부과결정하기 위해 위 법인에게 92.9.2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92.10.20 위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수입금액 14,109,244,935원, 소득금액 2,518,686,535원)하고 동 소득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청구인 귀속상여금액(472,253,725원)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위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92.1.1~12.31 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93.3.16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실지조사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동 신고서(제1호 서식)를 보면 수입금액(14,015,519,079원)과 과세표준금액(△771,458,985원)만 기재되어 있고 산출세액, 납부할 세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정자(세무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신고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위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92.10.20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 추계과세(842,353,421원)를 받고 불복청구하여 계속 다툰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위 법인의 법인세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위 법인은 부도도산으로 인한 대표이사 등의 행방불명으로 장부 등에 의한 법인세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위 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정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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