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05 2016노1504
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300 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 녀인 피해자와 함께 살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서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위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