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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수선비 13,267,765원이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139 | 소득 | 1995-05-04
[사건번호]

국심1995부1139 (1995.05.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보험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1994.12.16 청구인에게 한 1992년귀속 종합

소득세 3,173,470원의 부과처분은 선박수리비 13,267,76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동OO OOOOOO에서 OO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3.5.31 위 사업장에 대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1992.1.23 청구인 소유의 『제7 OO호』가 해상사고로 일부 파손되자 OO중앙회에 사고경위서를 제출하고, 『제7 OO호』수리에 소요된 수선비 13,267,765원(이하 “쟁점수선비”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OO중앙회로부터 13,205,164원의 수령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처분청은 당초 서면결정후 위 사실을 발견하였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금 13,205,164원에서 멸실 또는 분손된 자산(제7 OO호)의 장부가액 6,082,964원을 차감한 7,122,200원을 보험차익으로 보아 동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1994.12.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73,4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6 이의신청과 1995.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9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1993.5.31 자진신고납부하면서 선박수리비 지출액 13,267,765원중 12,000,065원은 자본적지출(선박계정)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1,267,700원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비용부담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선박수리비 13,267,765원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보험차익 7,122,200원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선박수리비 13,267,765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중앙회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13,205,164원은 장부가액 6,082,964원을 초과하여 보험차익이 7,122,200원 발생하였고, 선박수선에 소요된 쟁점수선비 13,267,765원이 장부가액을 초과하지만 그 초과하는 7,184,801원이 보험차익에 미달되므로 쟁점수선비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7,184,801원을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보험차익 7,122,2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국세청 심사결정문에는 선박수리비 13,267,765원이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수선비 13,267,765원이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사업용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를 필요경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범위)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는 『영 제89조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어·튜브의 대체

(마) 피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작가능한 상태의 유지등(가) 내지 (마)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가)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레베타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다) 고층건물의 피난시설의 설치

(라)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게 된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확장·증설등 (가) 내지 (라)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23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로 선박(제7 OO호)일부가 파손되자 수선비 13,267,765원을 지출하여 파손된 선체를 원상복구하고, 동 금액을 자본적지출(선박계정)로 회계처리한 사실, 청구인은 위 수선비 13,267,765원을 지출하여 선박수리후 OO중앙회로부터 보험금 13,205,164원을 수령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금 13,205,164원에서 멸실 또는 분손된 선박가액 6,082,964원을 차감한 7,122,200원을 보험차익으로 보아 동금액(7,122,2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수선비는 해상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선박의 수리에 소요된 비용임을 알 수 있는 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상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선박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보험차익 7,122,2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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