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23:17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소재 건대입구역에서 같은구 능동로 210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7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옆 자리에 앉은 뒤, 팔짱을 낀 채 왼손 검지를 펴서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에서 사용된 유형력이나 지속 시간에 비추어 추행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