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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10387
강도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혈흔지문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혈흔지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또는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남긴 지문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판단 및 그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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