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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나10073
사납금 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등과 사이에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를 체결하면서, 인상된 최저운송수입금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지 않는 대신에 법률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임금협정 불소급 합의’라 한다). 그럼에도 피고 등은 ‘임금협정 불소급 합의’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임금협정 불소급 합의’는 ‘파기’되었다.

그렇다면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0. 7. 1.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2010. 7. 1.부터 소급하여 2011년 임금협정 보충합의에 의하여 인상된 최저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 등과 사이에 2011년도 임금협정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를 체결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등이 원고를 상대로 2010. 7. 1.부터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2014가단4103호 사건, 이하 ‘임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금협정 불소급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 등이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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