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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노53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7 고단 2200』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7 고단 2305』 각 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설령 『2017 고단 2305』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주 취 상태에서의 유사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 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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