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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30 2018고단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18:4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3 층 찜질 방 내에서, 피해자 E가 배터리 충전을 위해 그 곳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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