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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3012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05,577 원 및 그 중 82,928,778원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2020. 9. 14.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그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취지만 기재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 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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