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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314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422,031원과 그 중 95,958,594원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8. 8.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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