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7고정12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6. 6. 경까지 ㈜C 순천 출장소의 채권 추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5. 4. 20. 경 D으로부터 ‘ 채무자 E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금전채권 154,542,000원 ’에 대한 채권 추심 업무를 위임 받으면서 채권 회수 시 회수금액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순천시 F, 2 층에 있는 ㈜C 순천 출장소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채권자 ”를 “D”, “ 채무자 ”를 “E”, “ 채권금액” 을 “196,000,000 원 ”으로 하는 지급 명령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접수함으로써 채권 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 채무자 E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자 2015. 11. 18. 경 순천시 G에서 채무자 E, 채권자 D과 함께 만 나 “ 제 1조 채무자 E, 채권자 D 당사자 간의 공사대금 129,000,000원 정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 제 2 조 ( 변제기 한과 방법) 2015년 11월 30일 금 9,000,000원 정, 2015년 12월 31일 금 100,000,000원 정, 2016년 1월 30일 금 7,000,000원 정, , 2016년 2월 28일 금 7,000,000원 정, 2016년 3월 30일 금 6,000,000원 정을 변제 키로 한다 ( 후략)” 는 내용으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정 증서 작성 이후에도 E 이 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2015. 12. 1. 경 위 ㈜C 순천 출장소 사무실 내에서 위 공정 증서를 근거로 “ 채권자 ”를 “D”, “ 채무자 ”를 “E”, “ 제 3 채무자 ”를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등 8개 카드회사 대표” 로 하는 채권 압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