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23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인 점 등 감경인자: 자백 및 진지한 반성 등 살피건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