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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의 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 등 감경인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살피건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직업, 가족 관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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