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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ㅇㅇㅇ로부터 25,920,000원에 취득하여 위 ㅇㅇㅇ에게 129,6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226 | 양도 | 1992-08-12
[사건번호]

국심1992서2226 (1992.8.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없고 단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6,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은 90.2.20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는 것이고 그 번복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3 경상북도 금릉군 구성면 OO리 OO 임야 12,96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129,6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25,92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29,6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103,680,000원으로 산정하고 91.10.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93,312,000원 및 동 방위세 18,66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31 심사청구를 거쳐 92.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위 OOO가 89.1.25 청구외 OOO에게 25,92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김천세무서에서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김천직세 22633-928, 89.6.13)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89.1월경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각의뢰를 받아 위 OOO을 대신하여 90.1.30 위 OOO과 129,6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위 OOO의 사용인인 OOO에게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수수료로 6,0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인데도 청구인이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결정된 조사내용 통보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89.1.30 청구인과 위 OOO간의 매매계약서 및 90.2.20 처분청조사시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토지를 평당 10,000원씩 129,6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25,920,000원에 취득하여 위 OOO에게 129,6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과 이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89.1.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OO)에게 평당 10,000원씩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이 건 조사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작성일자: 90.2.20)한바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29,6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부동산등기부상의 전 소유자인 OOO는 쟁점토지를 25,920,000원에 양도하였고, 거래상대방은 위 OOO은 아니라고 확인(확인서 작성일자: 90.7.2)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여진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없고 단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6,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은 90.2.20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는 것이고 그 번복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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