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2 2017도16606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A의 진정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심리와 양형판단 방법에 심리 미진과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