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2601 (2019.01.2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2015년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AAA와 BBB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 ooo원을 수취하여 공사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그 배우자와 AAA․BBB간의 빈번한 금융거래 내역과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등만으로 2014년 중 실제 청구인이 AAA․BBB 소유 아파트 내부공사를 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2015년 분양을 완료하고, 그 분양수입금액OOO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7.4.3.부터 2017.5.21.까지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10.7. 사업자등록신청한 개인사업체 ‘OOO’(사업장소재지 : OOO, 업종 : 건설업/인테리어, 개업일자 : 2014.10.2., 폐업일자 : 2015.2.27.)의 2014년 귀속 실제 매출액을 OOO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7.8.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상 기장의무는 사업장 단위별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 인별로 판단하도록 규정(소득세 집행기준【80-143-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판단한다)하고 있고,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하고 있다.
(2) 조사청은 2014년에 청구인이 운영한 개인사업체 ‘OOO’에 대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2014년 중 발생한 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건설업(인테리어 공사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사업이 영세하여 일감이 없을 때에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폐업을 하고 일감이 생기면 다시 개업을 하여 개․폐업을 반복하게 되었으나, 역년을 기준으로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자이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매출액 신고내역 등
(4) 조사청이 ‘OOO’의 가공매입으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4년 제2기분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OOO’ 사업장 임차료에 대한 것인데, 그 임대인인 OOO가 같은 건물 내 다른 사업장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업태가 소매업으로 되었고,
청구인도 착오로 ‘OOO’(사업자등록번호 : OOO, 개업일자 : 2014.10.2., 폐업일자 : 2015.2.27.)이 아니라 예전에 폐업한 ‘OOO’(사업자등록증번호 : OOO, 개업일자 : 2012.12.5., 폐업일자 : 2013.12.15.)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가공거래 확인서에 날인한 것이다.
그러나, 위 세금계산서상 거래상대방(임대인, 임차인), 공급시기(2014년 10월~12월), 품목(임대료), 공급가액OOO 등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 사업장OOO의 건물 소유주 OOO에게 2014.10.2. 임차보증금으로 OOO원, 2014.11.4., 2014.12.3., 2015.1.3. 월세로 각 OOO원을 송금한 사실과 OOO에 2014.11.5. 관리비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014년에 운영한 ‘OOO’의 사업장 임차료를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실제 발생한 청구인의 2014년 귀속 공사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금융거래내역, 공사견적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2014년 발생 공사수입금액
(6) 위 신고누락 외에도 2013년에 청구인이 운영한 개인사업체 ‘OOO’의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건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3년 제2기 중 ‘OOO’가 OOO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참여하여 청구인의 OOO계좌(137-17-19***)로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조사청이 확인하여 해당 공사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적출한바 있고,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면서 2015년 중 2015.2.27. 폐업하기 이전에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한 사실도 있다.
(7) 위와 같은 청구인의 빈번한 사업자등록현황, 영위한 업종(건설업),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사청이 적출한 매출누락액, 사업장 임차현황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건설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2015년도 기장의무 유형은 직전연도인 2014년의 공사수입금액OOO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건설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을 2014.10.7.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2015.3.13.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과세표준을 OOO원, 매입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OOO’의 위 신고한 매출액이 가공거래이고, 소매(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사업주 :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도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2017.5.8. 서명한 바 있으므로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2015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자 그 직전연도인 2014년에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OOO’을 사업자등록하여 허위로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이다.
(4) 청구인은 2014년에 발생한 두 건의 건설공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과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가) 청구인에게 OOO호의 화장실 방수공사 등을 의뢰하였다는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와 아래 <표3>과 같이 2014년 수차례 금융거래를 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계약서 및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3> OOO와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
(나) 또한, 청구인에게 OOO의 거실타일 시공, 화장실 타일 교체 등을 의뢰하였다는 OOO도 OOO와 아래 <표4>와 같이 2014년 다수차례 금융거래를 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위 공사에 관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공사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표4> OOO와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 매출액 신고,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이에 대한 청구주장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매출 관련 쟁점 등 요약
(2) 청구인은 2013년에 운영한 개인사업체 ‘OOO(건설업/인테리어)’의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건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3년 제2기 중 ‘OOO’가 OOO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참여하여 청구인의 OOO계좌(137-17-19***)로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조사청이 확인하여 해당 공사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적출한바 있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4년에 개입사업체 ‘OOO(건설업/인테리어)’을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그 실체가 없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부동산소재지 : OOO, 임대인 : OOO, 임차인 : 청구인, 계약일자 : 2014.10.2., 임대면적 33㎡, 보증금 OOO원, 특약사항 : OOO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 설정상태에서의 계약임), 임대인에게 위 임차료를 지급하고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신고한 세금계산서, 보증금․월세․관리비를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아래 <표6> 참조) 등에 의하여 위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그 임차료 지급 등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6> 청구인의 ‘OOO’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월세 등 지급내역
(4) 청구인은 위 <표5>와 같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반복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14년의 경우 2건의 공사를 시공하여 공사대금으로 OOO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공사내역 및 관련 금융증빙, 거래상대방 확인서 등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2014년 발생 공사수입 내역
(5) 조사청의 청구인 및 배우자 OOO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조사대상기간 : 2011년~2014년, 조사기간 : 2017.4.3.~2017.5.21.)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원이고, 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OOO 인테리어 공사수입으로 확인되고(공사계약서, 견적서, 대금증빙 일부), 소유자에게 실제 공사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2012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적정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은 허위신고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2015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2017.5.8. 서명을 받아 징구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 OOO원은 가공매출이고, OOO(사업주 : ‘OOO’ 사업장의 임대인인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2014년 10월~12월 월세 합계)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세무에 무지하여 조사관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조사청이 작성하여온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고, 그렇다 하여 청구인이 ‘OOO’의 사업장을 실제로 임차하고 그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운용한 사실이 부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건설업(인테리어 등)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데 2014년에 수입금액이 OOO원이라는 조사청의 의견은 현실성이 없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위 <표7>과 같이 2014년에 공사를 수행하고 수령한 공사대금을 공사수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그 거래상대방(OOO, OOO)과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금전거래를 한 것을 들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이 2014년에 공사를 수행하고 수령한 공사대금과 달리 금전소비대차거래의 경우, 아래 <표8․9>와 같이 금전을 융통한 당일날에 곧바로 동일한 금액을 변제하거나 일정한 기간 후에 차입금 상당액을 변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공사 관련 증빙자료 외에 금융거래내역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표8> 청구인과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
<표9> 청구인․OOO와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수행한 공사 관련 증빙자료를 일부 발췌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그 밖에 2014년 5월 및 9월경 인테리어 업자인 청구인에게 각 OOO원 상당의 화장실 타일 및 도기류를 공급하였다는 ‘OOO’(개업일자 : 2007.3.5., 업종 : 타일․위생도기 도소매) 사업주인 OOO의 확인서, 당시 도배․화장실 공사 등을 하고 노임을 수령하였다는 OOO 등의 확인서 등도 제출하였다.
<표10>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OOO원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청구인이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면서 OOO과 OOO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하여 2014.5.20. 및 2014.10.2.에 공사대금 OOO원을 각각 수취하였는바, 2014년에 총 OOO원의 공사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인 OOO와 OOO․OOO 간의 빈번한 금융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인정하는 이들과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등만으로 2014년 중 실제 청구인이 OOO․OOO 소유의 아파트 내부공사를 하여 위와 같은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5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2015년 발생한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