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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09 2016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16:15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태인 동 길에 있는 한양 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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