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1130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9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4.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53,149.5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9. 11. 5.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5. 8. 2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7. 9. 2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0. 12.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주거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 C은 원고가 이주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거이전비 등 보상청구권은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관계에 있다

거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대법원 2013다40643 판결 참조),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 D은 원고 조합장이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3차례 이상 사전협의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