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6290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5670호로 토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자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