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171
간통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A와 성교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4. 21.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호텔 2층 어느 방에서 A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7.경부터 20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009. 4. 21. 간통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범죄의 일시를 개괄적으로도 기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구체적인 범죄의 일시를 알기 어렵다고 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 날짜나 기간을 범죄의 일시로 기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피고인과 2008. 8.경 I호텔에서 3회, 같은 해 9.경 L모텔에서 3회, 같은 해 12.경 강북경찰서 뒤 모텔에서 5회, 2009. 4.경 AB모텔에서 2회, A의 사무실에서 10회, 같은 해 9.경 피고인의 집에서 2회, 2009. 5.경 V모텔에서 4회, 2009. 10.경 춘천에 있는 J낚시터에서 1회 성교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날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성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