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04.06 2012고정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34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9. 8. 23: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식당 2층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 택시를 불러 줄 테니 택시를 타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눈썹부위 열린 상처(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여, 42세)에 대한 상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가 피고인을 말려 위 C이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C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풀밭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 피해자의 머리를 쳐 뒤로 넘어뜨려 팔꿈치로 어깨를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와 다리, 배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