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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4.06 2012고정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34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9. 8. 23: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식당 2층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 택시를 불러 줄 테니 택시를 타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눈썹부위 열린 상처(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여, 42세)에 대한 상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가 피고인을 말려 위 C이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C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풀밭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 피해자의 머리를 쳐 뒤로 넘어뜨려 팔꿈치로 어깨를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와 다리, 배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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