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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단독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379 | 양도 | 1988-05-14
문서번호

재산01254-1379 (1988.05.14)

세목

양도

요 지

신축한 비거주 단독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기 2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31, 1984.01.28) 내용을 참조.붙임 :※ 소득1264-331, 1984.01.28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소유의 나대지 위에 1988년 4월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고급주택이 아님)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준공 이후 2년 이내에 1차 기존 아파트(6년 거주)의 양도와 2차 신축주택의 양도가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기존 아파트는 비과세 처리되고, 또한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신축주택은 거주기한에 관계없이 비과세 처리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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