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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20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5. 22:50경 대구 북구 노원동3가 740-4. 서대구농협 노원지점 현금지급기 창구 내에 돈을 찾으러 들어가서 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었으나 술에 취해 뜻대로 돈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시가 782,540원 상당 현금지급기 액정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다음 날 00:10경 위 같은 구 침산동 447-15. 북부경찰서 형사과에 임의동행되었으나 술에 만취되어 조사를 받을 수 없어 귀가 조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ㆍ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북부경찰서 정문 근무를 서고 있는 타격대 소속 피해자 수경 B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차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차서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북부경찰서 정문 근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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