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008 (2014.11.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24. OOO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항의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같은 날 이 건 아파트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9.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과 세대분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분가의 원인은 혼인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취득일 이전에 혼인을 했더라도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원인으로 세대분가가 이루어졌다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일이 2013.7.24.이고, 혼인신고일이 2013.6.21.로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혼인을 하고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세대를분가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6.15. 매도인 OOO으로부터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잔금지급일 2013.7.24.), 총 매매대금 OOO원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6.21.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7.24.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7.24.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제1조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3.8.6. 이 건 아파트 소재지로 전입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3.9.16. 위 규정은 주택 취득 당시 결혼 예정자에 한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고 세대를 분가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한다는 의견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의 문언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 세대분리가 혼인에 따른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문대로 해석하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고,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등록될 것이 예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2013.7.24.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 이전인 2013.6.21.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