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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383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원고,항소인

삼진공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1인)

피고,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2022. 4.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해당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등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쓰는 부분

원심판결문 제9쪽 10행부터 16행까지의 “마)”항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 은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조기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그 문언과 같이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도 조기결정신청이 가능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기결정제도는 일단 통지받은 내용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이 불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 조기결정신청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 의 예외사유 존부를 판단하는 것은 각기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조기결정제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에 대한 조기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어서 서로 무관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추가하는 부분

원심판결문 제12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조세포탈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그 국세’라고 특정하여 포탈한 그 세액에 대해서만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주1) 국세기본법이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함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와 같이 납세자가 조세포탈 등을 통해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세부과·징수권의 확보 및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납세자가 사전적으로 다퉈 볼 수 있는 기회를 예외적으로 박탈한 취지라고 보아야 하는 점,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후적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단계에서 과세처분에 대해서 다툴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통고처분하는 그 세액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차)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 납세의무자나 세목 등이 다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판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납세자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해당 과세처분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카)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 10. 10.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바로 다음날인 2016. 10. 11.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구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이를 배제함으로써 과세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하면서 통고처분결정에 따라 곧 통고처분이 있을 것을 알 수 있었기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에 따른 예외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각하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사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여 구제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과세관청의 과세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사후적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감액된 금액을 포함하여 조세포탈과 관련 없는 금액을 보더라도 당초 고지된 세액에 비해서 소액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부과예정세액의 극히 일부만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을 거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규정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이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세무조사결과 통지 이전에 있었던 행위와 상황 등을 기초로 세무조사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조세포탈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판단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 행정심판단계에서 처분 중 일부가 통고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통고처분이 없던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이상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파)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 은 감액경정에 대해서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액경정의 실질은 당초 처분의 변경이므로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감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효력을 가질 뿐이고 감액경정 후 잔존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가 사후에 행정심판 단계에서 당초 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이 아님이 밝혀져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 통고처분 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본세 및 이와 관련된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용호(재판장) 이완희 신종오

주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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