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729 (1992.08.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매매시에 작성된 교환계약서에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 600,000,000원의 계약서는 허위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O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 대지 231.89㎡, 같은 동 OOOO 대지 48.67㎡, 같은 동 OOOO 대지 1.39㎡, 같은 동 OOOO 대지 12.18㎡ 및 위 지상건물 895.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88.10.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89.1.31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47,685,310원으로,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91.10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한 청구외 OOO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600,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임차한 서울특별시 서O구 OO동 OOOO OOOOOOOOO 지하 대중목욕탕 375평의 임차권 및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서점 32.6평 임차권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교환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5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147,560원 및 동 방위세 34,024,59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30 심사청구를 거쳐 92.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시에 작성된 교환계약서에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 600,000,000원의 계약서는 허위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O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당O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다만 동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위 OOOOOOOOO 지하 대중목욕탕 및 OOOOO 서점의 임차권 2건과 교환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이 경우 위 점포임차권 및 임차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그 가액이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상에 표시된 600,000,000원 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78.3.31에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위 지상건물 185.12㎡를 취득한 후, 동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85.6.20 동 지상에 상가 및 사무실용 건물 895.81㎡를 신축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에 표시된 취득가액 370,0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동 지상건축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 역시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고, 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