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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9 2017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6. 12. 15. 05: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옥천로 63 노다지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옥천로 63 가리온 주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2012 년 징역형, 2006,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4, 2005년 벌금형 등), 2012년 실형 복역 이후 전과 없이 생활한 점, 이동 주차를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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