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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1990.5.1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0991 | 양도 | 1998-09-15
[사건번호]

국심1998전0991 (1998.09.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1990.5.1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90.2.14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외 1필지 전(田) 992.0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14 취득하여 1996.2.14 양도한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39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40,170원을 1998.1.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1990.4.20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1990.5.1 잔금을 받고 매매를 종결하였으나 당시 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워 등기이전은 추후에 하기로 약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동 토지를 담보로 OOO을 근저당권자로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 바,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은 1990.5.1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국세제척기간을 만료하여 부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1996.2.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며 199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양도계약서를 보면 심사청구시 제시한 계약서와 당초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가 서로 상이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5.1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인 1996.2.14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1990.5.1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5.1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되었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 및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0.4월 체결한 합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2.14 양도하였다며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등기부에도 동 토지를 1996.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5.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인과 OOO이 1990.4월 체결하였다는 합의서를 보면,

① 제3조에 “소유권이전 대신 근저당권설정을 청구인이 하여야 하고 모든 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면 근저당권 비용을 OOO이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② 제4조에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청구인이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을 OOO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1990.5.1 근저당권자를 OOO으로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채무부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5.1 양도하였다면서도 이에 대한 금융자료나 청구외 OOO이 동 토지에 대하여 1990.5.1 취득한 이후 권리를 행사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0.5.1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90.2.14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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