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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5.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축설계비용 관련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수일 내로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채무이행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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