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13:55 경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 촌로 31번 길 3 ' 월드 비전 교회' 옆 도로를 운행하던 중 그 곳 2 차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33-1 번 버스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게 되었고,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욕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쏘렌 토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 자가 운행하는 위 버스에 승차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대로 버스를 출발하여 진행한다는 이유로 버스를 세우라며 피해자의 운전대를 잡아 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측부인 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 수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