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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1.05 2014노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원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흉기인 식칼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배심원들(7인) 전원은 피해자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112신고 상황 녹음CD,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 진술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및 축소사실인 강간미수의 점 모두에 관하여 무죄 평결을 내렸고, 원심 법원은 위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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