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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6 2019노121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항소가 각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징역 8월 ~ 4년(기본영역,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4명이고 그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2, 3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부 회복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특히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C, D의 경우에는 위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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