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은 Q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P은 1990. 4. 28.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R를 이사장 겸 이사로, S, T, U, V을 이사로 연임하고, W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면서 이들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0. 6. 9. 이를 승인하였다.
다. 1992년경 한약재료학과의 폐지 후 위 학과 소속 재학생들의 처리문제와 전임강사의 임용탈락문제를 둘러싸고 Q대학교에 학내분규가 발생하였고, 1993년 4월경 R가 부정입학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P 이사들 전원은 1993. 4. 21. 사임하면서 X, Y, Z, AA, AB, AC, F을 후임 이사로 선임하였고, P은 1993. 5. 4. 피고에게 이들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1993. 6. 4. P이 1990. 4. 28. 적법하게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사취임 승인신청을 하였고, P이 피고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극심한 학내분규가 계속되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0. 6. 9.자 이사취임 승인처분을 취소하면서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마. 이후 P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왔는데, AD 등 9명의 임시이사는 2003. 12.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AE, AF, AG, AH, AI, AJ, AK, AL, AM을 정식이사로 선임하였고, 피고는 2003. 12. 24. 이들에 대한 이사취임을 승인하였다.
바. 이에 R 등 종전이사들이 P이 2003. 12. 18. 이사회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6. 2. 14.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4나30996), P의 상고(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가 기각되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