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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733 | 부가 | 2000-12-28
[사건번호]

국심2000중1733 (2000.1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처분청이 1999.12.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2,540,010원과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20,300원 및 동 법인세 결정시 114,0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1. 전 사업연도(1996.9.10~1996.12.31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14,539,854원을 1997.1.1~12.31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4.20~6.30 청구외 (주)OO통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건 114,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자료상과의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삼성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1997.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1,620,300원과 ’97년 1기 부가가치세 12,540,010원을 고지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단위 : 원)

매입세금계산서

공 급 자

품 명

작성일자

공급가액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97.4.20

11,400,000

OO통상(주)

OOOOOOOOOOOO

의 류

97.4.30

30,600,000

97.5.31

27,000,000

여성의류

97.6.30

45,000,000

합 계

114,000,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OO통상(주)에서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동 법인의 임원(OOO 이사)으로부터 회사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받았고, 매입대금을 결제할때에도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이 건 거래는 실질거래가 틀림없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동 거래가 사후에 위장거래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선의의 제3자 보호라는 법원리에 비추어 부당하고, 또한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잘못이다.

설령, OO통상(주)의 OOO이사가 브로커였음이 사후에 밝혀져서 OO통상(주)와의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사실은 틀림없으며, 처분청처럼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상품수불부상 97년 5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상품재고가 없으면서 상품을 매출한 것이 된다.

설사 매입거래처가 사실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명의만 위장일뿐 당해 상품을 매입한 사실은 틀림없으므로 원가로 인정해야 하고, 만약 OO통상(주) OOO 이사와의 거래가 불분명하다하여 원가 114,000,000원을 부인하게 되면 전체 매출원가 637,308,005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88퍼센트나 되어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에 규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996.9.10~12.31사업연도 이월결손금 14,539,854원이 있으므로 1997.1.1~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시 이를 공제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 (주)OO통상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조치된 자료상으로 청구법인과 실물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금결재내역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이월결손금 공제주장에 대한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와

(2) 96사업연도 이월결손금 14,539,854원을 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시 공제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제1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하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은 97년 1기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OO통상(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의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매입한 의류 114,000,000원은 제 증빙에 의거 실지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의류매입 및 대금결제내역>

(단위 : 원)

입고

일자

품 명

수량

(P.S)

금 액

부가가치세

합 계

대금결제

세금계산서

일자

금 액

작성일

수취일

97.4.20

의 류

1,628

11,400,000

1,140,000

12,540,000

4.20

4.30

4.30

4,391

30,600,000

3,060,000

33,660,000

4.30

4.30

소 계

6,019

42,000,000

4,200,000

46,200,000

4.30

46,200,000

5.20

여성용의류

3,860

27,000,000

2,700,000

29,700,000

5.31

6.30

6. 2

5,000

45,000,000

4,500,000

49,500,000

소 계

8,860

72,000,000

7,200,000

79,200,000

6. 2

79,200,000

합 계

14,879

114,000,000

11,400,000

125,400,000

125,400,000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통상(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7.12.30 삼성세무서장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OO통상(주)는 97.1기 중 청구법인외에도 5개 거래처에 19건 519,682,600원(공급가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적인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일시고액거래인 이 건 결제내역이나 대금수수관계등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현금거래라고 하면서 1997.6.2자 입금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여성의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하겠다.

청구법인은 입고시 OO통상(주)의 거래명세표를 받고 대금결제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물품대금 지급 재원은 1997.4.30자는 청구법인 및 개인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것이고, 1997.6.2자 지급분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OO상호금고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 개인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진위여부는 입증이 안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상품수불부 또한 일자순으로 거래내역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OO통상(주)와의 1997.4.20자 첫거래도 1997.4.30이 지나서 기록되어 있는등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규정등에 의할 때 청구법인의 이건 거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OO통상(주)와의 거래로 청구법인이 실질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데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금액은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2) 1996사업연도 이월결손금 14,539,854원 공제여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서 1996.9.10 설립하여 기성복 도산매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1996.9.10~12.31 및 1997.1.1 ~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사업연도

수입(매출)금액

신고소득금액

법인세과세표

신 고 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96.9.10~12.31

147,265,641

-14,539,854

97.3.31

각 기한내

신고필

97.1.1~12.31

750,280,747

-106,496,339

98.3.31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1996.9.10~12.31 사업연도분 이월결손금 14,539,854원은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그후 사업연도·법인세 과세표준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1997.1.1~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경정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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