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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9 2017가단5473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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