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1.25 2016재다50342
손해배상(의)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