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5228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78,353원 및 그 중 30,473,297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1,778,353원 및 그 중 원금 30,473,297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소외 D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D를 대신해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왔는데, 형편이 어려워져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