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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9노3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모두 원심판결에서 고려된 양형조건들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국에서 추방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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