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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텔레뱅킹으로 술값을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D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편취할 범의가 없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을 위협하거나 욕설을 하며 주점 안을 돌아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혼잣말로 휴대폰을 꺼내서 술값을 결제하겠다거나 친구가 와서 계산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고 나중에 경찰이 와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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