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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8 2014고정9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인근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원을 지급받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기업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의 기업은행 예금계좌(C)를 개설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예금계좌의 통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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